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Shipmasters’ Association”(약칭 “ KSMA ”)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선박운항을 포함한 제반 해사(海事)기술을 조사 및 연구하여 대내외에 공유ㆍ자문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박 기인(起因) 해양오염방지 및 한국의 해사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선박안전과 운항기술의 조사, 연구 및 대내외 자문
- 2. 선박 기인 해양오염방지 관련 조사, 연구 및 대내외 자문
- 3. 해사기술 연구를 위한 사업
- 4. 국내외 관계 단체와 교류
- 5. 회지 발행과 해사기술 관련 출판 및 세미나 개최
- 6. 그 외 포럼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2-14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 포럼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참가 의사를 밝힌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가입된다.
- ② 개인회원은 상선의 선장으로 1년 이상 승선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법인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포럼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 ① 포럼의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가입 승인을 얻은 날부터 회원이 된다.
- ② 회원의 가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포럼의 회칙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모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포럼의 회칙,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총회, 각종 위원회 등 제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포럼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제출 등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
- 4. 회비 납부 의무
- 5. 그 밖에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포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 ② 본 포럼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회원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정지시키고 차기 개최되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명을 받은 회원은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
-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는 탈퇴 또는 제명이 결정된 날 이후 잔여기간 등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조직)
- ① 포럼은 총회, 이사회, 기술위원회, 자격심의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 ② 기술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
-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1명
3. 이사 8명 이내(대표 및 부대표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자문위원)
- ① 대표는 본 포럼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 ②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① 대표, 부대표,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포럼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당해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 ③ 임원이 결원이 생겼으나 후임자가 승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음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포럼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가 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다만, 감사는 2년으로 한다)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승계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포럼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포럼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현저하게 비(非) 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 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포럼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포럼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포럼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 ① 본 포럼의 목적사업과 그 밖의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가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사무국)
-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원)
- 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1회 개최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7조3항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의 사유를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 ⑤ 대표는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⑥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까지 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③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에 갈음하여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포럼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3. 회원의 제명 결정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이사회가 상정한 사항
- 7.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 8.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의결제척)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총회 회의록 작성)
- ①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대표 및 출석한 임원 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총회 구성원 수 및 출석한 회원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 ② 총회 회의록은 포럼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 상정안건 심의
- 2. 총회에 제출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3. 총회에 제출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 4.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상정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포럼 운영 업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각종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위임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0. 그 밖에 포럼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상정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서면결의)
- ① 대표는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성)
포럼의 재산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 2. 회비
-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
- 5. 그 밖의 수입
제33조(재원)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출연금 또는 출연금품
- 3. 찬조금
-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5.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 (재산의 종류)
- ① 포럼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경비지출)
본 포럼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6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포럼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대표가 관리한다.
제38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9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① 포럼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 전에 집행하는 예산은 전년도 사업계획 및 집행수준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②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0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4.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제41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근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차입금)
포럼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제45조(수익사업)
- ① 포럼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는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6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 (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공고의 방법)
본 포럼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포럼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포럼의 설립허가 당시 임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③ 포럼의 설립 이전에 집행한 사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위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