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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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 Shipmasters’ Association”(약칭 “ KSMA ”)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선박운항을 포함한 제반 해사(海事)기술을 조사 및 연구하여 대내외에 공유ㆍ자문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박 기인(起因) 해양오염방지 및 한국의 해사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12-14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제6조 (회원의 가입)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포럼의 회칙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모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포럼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조직)

제11조 (임원)

제12조 (자문위원)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14조 (임원의 임기)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사무국)

제20조 (직원)

제21조 (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제23조 (총회 의결정족수)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5조 (의결제척)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6조 (총회 회의록 작성)

제 5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서면결의)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성)

포럼의 재산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재원)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제34조 (재산의 종류)

제35조 (경비지출)

본 포럼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6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포럼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대표가 관리한다.

제38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9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제40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제44조(차입금)

포럼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제45조(수익사업)

제46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47조 (법인해산)

제4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공고의 방법)

본 포럼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포럼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위 사단법인 한국선장포럼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